<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ㄱ.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
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ㄷ. 기획재정부장관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공표한 행위
ㄹ.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ㅁ. A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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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ㄹ
3
ㄴ, ㄹ
4
ㄷ, ㄹ
5
ㄷ, ㅁ
해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ㄱ뿐이다.
방위사업청장의 채용시험 공고에 담긴 응시자격 요건은 응시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ㄴ: 사단법인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만든 평가지침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ㄷ: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확정·공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ㄹ: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취득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 협조에 의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ㅁ: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은 사적 단체의 내부 행위여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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