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
ㄴ.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
ㄷ.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ㄹ. 교수의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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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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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ㄹ이다.
부모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할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대학의 자율에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 ㄱ: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 ㄴ: 분묘 관리·봉제사 권리는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ㄷ: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 ㄹ: 국립대 교수의 총장후보자 선정 참여권은 기본권성이 인정된다.
- ㅁ: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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