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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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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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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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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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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피청구인의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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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임사무에서 국가기관 지위로 처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처분’에는 법률 제정행위·법률 자체와 법규명령 등 규범 제정행위도 포함된다.
  • ‘권한의 침해’와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의 의미를 판례대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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