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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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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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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후에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시의 법률인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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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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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위헌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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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해설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이 적용되므로,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형법상 행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하므로 구법의 위헌 여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 구체적 사건은 제청 당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 간접 적용 조항도 직접 적용 조항과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위헌 여부에 따라 주문이나 재판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유죄판결의 근거 법률은 재심개시 여부 재판에서는 전제성이 없고 재심 본안 심판에서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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