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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ㄹ.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므로 감사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ㅁ.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1
ㄱ, ㄴ, ㅁ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은 위임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타 부처와의 갈등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ㄴ: 직권으로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 ㄷ: 법률안 제출계획 통지 기한은 2월 말일이 아니라 1월 31일이므로 옳지 않다.
  • ㄹ: 감사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옳다.
  • 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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