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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가족생활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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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양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였더라도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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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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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 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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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5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가해자가 인척인 경우까지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해당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
해설

친족상도례 조항은 피해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문제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 출석하지 않은 입양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입양신고를 수리하게 한 것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금지는 일반입양이 가능하므로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성년 가족구성원이 성년 가족으로부터 부양·양육받는 것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 성명은 사회질서의 기초이므로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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