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다.
ㄴ. 교원노조의 조합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교원이 아닌 사람을 그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ㄷ.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ㄹ. 1972년 유신헌법에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유보의 대상으로 방위산업체가 처음 신설되었다.
ㅁ.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ㄴ, ㅁ
2
ㄱ,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ㅁ이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는 표현은 현행 헌법의 규정이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도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ㄱ: 1962년 헌법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이었으므로 옳지 않다.
- ㄴ: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ㄷ: 공단 단체협약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주요방위산업체 조항은 1987년 현행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유신헌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ㅁ: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면 박탈 조항 사건에서 판시된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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