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보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ㄴ.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은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과도한 비방으로 인해 혼탁한 선거과정이 더욱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ㅁ.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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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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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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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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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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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특정 내용의 표현을 겨냥한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는 설명이므로 ×이다.
- ㄴ: 군인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 ㄷ: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 처벌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이다.
- ㄹ: 상업광고 규제에서는 피해의 최소성 심사가 완화된다는 설명으로 ○이다.
- ㅁ: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 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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