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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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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인 ‘가구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구 구분, 거주기간 등과 같은 ‘가구에 관한 사항’, 거처의 종류, 총 방수 등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들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3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4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의 의미는 그 규율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보호범위 밖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서 공개된 정치적 견해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으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였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택에 관한 사항도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단 속에서 함께 판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제한 없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조항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자료제공 조항의 ‘특별한 사유’는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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