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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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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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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항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은 건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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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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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로 하여금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사법」 조항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 제기 전 단계의 접견까지 일반접견으로 돌려 변호사 업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를 두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건축사 명의대여 시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업무 중인 행정사에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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