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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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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구치소장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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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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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그의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해당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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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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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와 형사피고인만을 언급한 취지는, 우리 헌법이 그 입헌 당시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이 체포·구속된 경우를 언급한 것은 그때 조력이 특히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불구속 피의자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코로나19 확산 시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게 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핵심 내용이다.
-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의 수형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변호인접견실 CCTV로 접견을 관찰한 행위(대화 내용 청취·녹음 없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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