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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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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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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단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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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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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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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점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평가되어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에 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수용시설 규율·징계에 의한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후단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민사재판 출정 중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양손수갑을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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