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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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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당해 선거일후’는 수범자가 예측가능성을 지니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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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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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 중 ‘기타 관계’ 부분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그 밖의 관계’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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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 중 ‘사람’에 ‘공무원’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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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중 ‘공익’ 부분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선거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당해 선거일후’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언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구 파견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의 ‘기타 관계’·‘그 밖의 관계’는 법관의 통상적 해석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직권남용죄의 ‘사람’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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