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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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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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합계가 100 m2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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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500 m2 이하인 공장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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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가 85 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해설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3층 이상인 연면적 500 m² 이하 공장의 신축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신고 대상 공장은 공업지역 등에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 500 m²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3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다.
- 연면적 합계 100 m²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다.
- 바닥면적 합계 85 m²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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