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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9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300 m2 미만의 탁구장, 테니스장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이용원, 미용원, 독서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m2 이상의 단란주점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반음식점과 기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 바닥면적 합계 500 m² 미만의 탁구장은 제1종이지만, 테니스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이용원·미용원은 제1종이지만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 150 m² 미만일 때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이상이면 위락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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