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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혼재할 수 없는 쌍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10\frac{1}{10}을 초과한다)
1
에탄올과 삼산화크롬
2
이황화탄소와 증류수
3
클로로벤젠과 아세톤
4
금속포타슘과 유동파라핀
5
과염소산과 과염소산포타슘
해설

에탄올(제4류)과 삼산화크롬(제1류)은 혼재할 수 없는 쌍이다.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산화성 고체인 삼산화크롬과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은 함께 적재할 수 없다.

  • 이황화탄소와 증류수: 물은 위험물이 아니며, 이황화탄소는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다.
  • 클로로벤젠과 아세톤: 둘 다 제4류 위험물로 같은 유별이므로 혼재 가능하다.
  • 금속포타슘과 유동파라핀: 제3류와 보호액(제4류)의 관계로, 제3류와 제4류는 혼재 가능하다.
  • 과염소산과 과염소산포타슘: 제6류와 제1류의 조합으로 혼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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