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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 | [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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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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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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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는 ‘보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보고 의무로 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위원장이 심의·조정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간사위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관 협력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시 신속하게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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