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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긴급구조현장지휘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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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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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신속기동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요원,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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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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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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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지원요원은 통제단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통제단의 대응계획부에 배치된다.
해설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일상적 사고의 현장지휘, 광역 재난 시 전진지휘,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 조정·통제, 통제단 가동 전 초기 현장지휘를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주체·구성·설치 단위·배치 부서를 바꾼 내용이다.

  • 긴급구조체제 구축 주체: 시·도지사가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다.
  • 현장지휘대 구성: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하며, 신속기동요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 2개 이상 4개 이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설치하는 것은 방면현장지휘대이고, 소방본부현장지휘대는 소방본부별로 설치한다.
  • 통신지원요원: 통제단이 운영되면 대응계획부가 아니라 현장지휘부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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