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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공간의 수용 능력
2
다중운집의 목적 및 종류
3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해설

다중운집의 목적 및 종류는 다중운집 시설·장소 실태조사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실태조사는 인파사고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장소, 수용 능력, 인원, 밀집도처럼 밀집 위험을 가늠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공간의 수용 능력: 실태조사 사항이다.
  •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실태조사 사항이다.
  •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실태조사 사항이다.
  •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실태조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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