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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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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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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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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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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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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계획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복구계획의 접수·종합은 재난 수습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심의 생략 건의: 대규모 인명피해 등으로 시급하고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면 심의 없이 건의할 수 있다.
- 재난 규모 결정 시 고려사항: 인명·재산 피해 정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한다.
- 특별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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