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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상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두며,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2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3
소방청에 운영지원과・119대응국・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두며,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5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해설

소방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기관에 119출장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119지역대 등을 둘 수 있게 하며, ‘119출장소’라는 기관은 규정하지 않는다.

  • 소방청장 소속 기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두고,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 청장·차장의 계급: 청장은 소방총감,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소방청 하부조직: 운영지원과·119대응국·화재예방국·장비기술국을 두고, 청장 밑에 대변인과 119종합상황실장,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과 감사담당관을 둔다.
  • 지방소방학교: 시·도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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