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 [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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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제곱미터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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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킬로그램의 가연성 고체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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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이 섭씨 100 도이고, 연소열량이 1 그램당 6 킬로칼로리인 고체는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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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 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쌓는 높이 보다 0.9 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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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인화점 100℃이면서 연소열량이 1 g당 6 kcal인 고체는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인 고체는 연소열량이 1 g당 8 kcal 이상이어야 가연성 고체류로 분류된다.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 ㎥: 특수가연물 기준 수량 이상이므로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가연성 고체류 3,000 kg: 특수가연물 기준 수량 이상이므로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실외에 쌓아 저장할 때 대지경계선·도로·인접 건축물과 6 m 이상 간격을 두되, 쌓는 높이보다 0.9 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하면 예외로 한다.
- 특수가연물 표지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연락처, 화기취급 금지표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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