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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년 10월 23일 乙과 X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2020년 10월 23일 乙과 X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2021년 10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여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은 X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0일 甲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에 대한 甲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甲의 공사대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3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채 위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甲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여 乙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해설

일부청구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다면, 확장 없이 소송이 끝났더라도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나머지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판례는 이 경우 소 제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최고로 보고, 그 최고가 소송 계속 중 지속되다가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옳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옳다.
  • 확장 의사를 표시한 일부청구에서 실제로 청구를 확장하면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므로 옳다.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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