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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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말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차임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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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그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5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한다.
해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사전 승인은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틀렸다.
- 매월 지급하기로 한 차임채권은 계약 종료 시가 아니라 각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틀렸다.
-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어 틀렸다.
- 최고를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청구 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항상 최초 최고 시라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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