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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 관계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소유자가 무효인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증여처럼 대가적 출연이 없는 일방 급부에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가 처분에 적극 가담한 이중처분은 반사회적 무효로서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 있어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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