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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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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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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
강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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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생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변제를 하였다면, 변제 당시 그것이 추인이 아니라고 표시하였더라도 법정추인에 의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해설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취소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할 뿐이어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틀렸다.
- 강박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변제했더라도 이의를 보류하여 추인이 아님을 표시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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