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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ㄹ.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일부에 대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취소 후 무효행위 추인 지문 하나뿐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긴다(옳음).
  •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틀림).
  •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틀림).
  •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만으로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가 허용된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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