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乙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乙은 甲에게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확정된다.
4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5
甲과 乙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그렇지 않다는 지문이 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매매는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허가 가능성이 없어지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 소로써 구할 수 있어 옳다.
- 허가 전에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어 옳다.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가 필요 없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므로 옳다.
- 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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