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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매매계약이 사후(事後)에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5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으므로, 가압류권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한 지문이 틀렸다.

허위표시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옳다.
  • 대리행위의 불공정 여부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무효이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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