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2
대리행위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그러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한다.
4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해설
대리인이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성명모용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틀렸다.
-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요건사실이 달라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여기서 제3자는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뜻하므로 틀렸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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