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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ㄴ.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ㄹ.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기일의 연기를 구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 된다.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丙은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최고권만 가지며, 철회권과 무권대리인 책임 추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최고를 받은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추인 간주가 아님).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을 약속하며 해약을 요청하고 반환기일 연기를 구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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