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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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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을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우, 그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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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5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표의자가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착오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지문이 옳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착오와 그 중요성을 증명하고, 중과실로 취소가 배제된다는 사정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양도소득세액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면 그 세액에 관한 착오도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것은 표시상 착오에 해당하므로 제3자 사기 규정이 아니라 착오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요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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