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받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된다.
5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설

일방 당사자가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받는 것은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되지 않는다.

현저한 불균형은 그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반대급부를 기준으로 따지며,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생길 불이익을 면하는 것은 상대방이 제공한 급부가 아니므로 반대급부로 평가되지 않는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가격이 현저히 저렴해도 무효가 아니어서 옳다.
  •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므로 옳다.
  • 피해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대금 과다로 무효인 매매도 쌍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대금으로 합의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그 대금의 매매가 유효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