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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독립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민법」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해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주물·종물 관계는 경제적 효용을 함께 유지하려는 취지일 뿐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므로 틀렸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되므로 틀렸다.
-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목적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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