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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甲은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을 대표하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甲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乙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乙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보증계약을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아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정관상 제한이 있다면 대표권 제한 법리로 따진다.

  • 사원이 모두 없어져도 비법인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 주체가 되므로 옳다.
  •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배상책임을 지므로 옳다.
  •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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