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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
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4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나 상속이 허용된다.
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해설

정관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가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례는 사단법인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객관적 해석을 하므로, 특정 시점의 총회 결의로 표명된 해석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옳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옳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운 편입도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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