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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
이미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 대해 새롭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고 새로이 확정된 실종선고가 효력이 있다.
5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라도 법원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게 다시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최초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것이 효력을 가지므로 새 선고가 효력이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라 사망 간주된 시점이 기준이 되고, 뒤의 실종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옳다.
  •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자로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다.
  •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더라도 법원이 생사불명을 이유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면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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