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5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되는 제도로, 민법은 본인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심판을 금지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틀렸다.
-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속인 경우에 한하고,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