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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대해서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의 보수 청구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해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되어 일방이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를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며, 여기서 사정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계약해제권 같은 형성권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효될 수 있으므로 옳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변호사의 보수 청구를 신의칙상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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