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강관틀비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건축공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건축공학개론] 26년 1회차
건설공사에서 강관틀비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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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음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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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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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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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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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0 m 이상이고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 m를 초과하는 경우, 띠장방향으로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틀을 설치한다.
해설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 보강을 하는 것은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때 설치하는 것은 버팀기둥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띠장방향 길이가 짧고 높은 비계는 그 방향으로 넘어지기 쉬워 버팀기둥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 벽이음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마다 설치한다.
-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한다.
-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때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한다.
-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 철물로 각 비계의 수평·수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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