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정의는?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측량]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정의는?
1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임야도는 축척이 작아 정밀도가 낮으므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해진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 체계로 옮긴다.
- 새로 조성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올리는 것은 신규등록이다.
-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다.
-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경계점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축척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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