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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상 대지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21년 1회차
건축 법규 상 대지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너비가 4미터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경우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한다.
2
너비가 4미터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경우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도로의 소요 폭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한다.
3
대지 안에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면적을 포함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한다.
해설

대지 안에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이 있으면 그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의 대지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소요 너비 확보를 위한 후퇴 부분과 도시·군계획시설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뺀다.

  • 너비 4 m 미만 도로에 접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
  •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
  • 너비 4 m 이상 도로에서 시가지 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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