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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고졸경채 토목일반]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지구는?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고도지구
2
개발진흥지구
3
복합용도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해설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용도지구는 목적에 따라 건축을 제한하거나 개발을 유도하는데,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는 쪽에 해당한다.
-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 한도를 정하는 지구이다.
-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효율적·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지구이다.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교육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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