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건축면…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가) 으로 둘러싸인 (나) 으로 한다. 다만, 지표면으로부터 (다)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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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 수평투영면적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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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 수직투영면적 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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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선 수직투영면적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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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선 수평투영면적 2미터
해설
건축면적은 외벽(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며, 지표면에서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투영 면적이므로 수직투영이 아니라 수평투영을 쓰고, 벽 두께는 중심선 기준으로 계산한다.
- 마감선 기준 연결: 건축면적 산정은 마감선이 아니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수직투영면적 연결: 수직투영은 입면에 해당하므로 건축면적 개념과 맞지 않는다.
- 2미터 연결: 일반 건축물의 불산입 높이 기준은 지표면에서 1미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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