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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보험일반] 26년 1회차
다음 가입요건에 따른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험가입상품: ‘무배당 우체국치매요양간병보험 2509’ 주계약 1종(일반심사)[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단위: 원)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피보험자 가입나이: 50세(남자)
○ 보험기간: 90세 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20년납
○ 보험료는 선납이나 연체 없이 납입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
| 가입 후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표준형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1년 | 358,800 | (가) | 432,000 | 185,420 |
| 10년 | 3,588,000 | (나) | 4,320,000 | 3,772,300 |
| 30년 | 7,176,000 | (다) | 8,640,000 | 9,560,100 |
1
0 0 0
2
0 0 4,780,050
3
0 0 9,560,100
4
92,710 1,886,150 9,560,100
해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가)·(나)가 0원, (다)가 4,780,050원이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기간이 끝난 뒤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한다.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낮다.
20년납이므로 경과 1년·10년은 납입기간 중이라 0원이다. 경과 30년은 납입이 끝난 뒤이므로 표준형의 절반이다.
- 모든 시점 0원: 납입 완료 후 지급분을 빠뜨린 것이다.
- 30년 시점 9,560,100원: 표준형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 1년·10년 시점에도 환급금이 있다는 연결: 납입기간 중 미지급 특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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