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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보험일반] 26년 1회차
연체보험료 납입 기한과 보험계약 해지일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2026년 2월은 28일(토)까지 있고, 3월 2일(월)은 삼일절의 대체공휴일이다)보험계약자 A는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2504’를 2025년 5월 5일에 가입했고, 보험료 납입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퇴사하며 급여계좌를 해지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보험료가 2025년 12월분부터 연체되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A는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사항의 등기우편을 2026년 2월 12일에 자택에서 집배원에게 받았다. 그 이후에도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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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8일 - 202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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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8일 - 202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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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일 - 202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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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일 -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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