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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보험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 | [계리직 보험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보험일반] 26년 1회차
근로소득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보험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옳은 것은?
1
태아
2
연간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45세 배우자
3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중 65세 형제
4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중 57세 부모
해설

세액공제 대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65세 형제이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태아: 아직 출생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57세 부모: 직계존속의 나이요건(60세 이상)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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