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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예금일반] 26년 1회차
다음 금융거래 요청에 따른 고객확인(CDD) 업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명: ㈜우정기업(영리법인)
○ 대표이사: 홍길동
○ 주주명부: 박대한(47%), 홍길동(23%), 김민국(21%), 이만세(9%)
○ 요청업무: 법인예금통장 신규 개설
※ 이하 제출 서류 내용은 생략된 것으로 본다.
1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확인(CDD)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법인 및 단체의 신원확인 사항 중 설립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3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 후 기재해야 한다.
4
㈜우정기업의 실제소유자는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에 따른 실제소유자 파악 3단계 절차 중 1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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