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과의 예금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예금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예금일반] 26년 1회차
개인 및 법인과의 예금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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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단과의 거래는 개인예금으로만 처리되므로, 금융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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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편의상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각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예금거래도 각자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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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한국에서 대표자·회사명 등을 등기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한국 내의 예금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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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예금 중도해지 거래는 정당한 예금주의 위임장과 통장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예금을 지급한다면 금융회사는 면책되므로 예금주의 의사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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