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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예금일반] 26년 1회차
예금계약이 성립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고객이 입금을 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예입버튼을 눌렀다.
ㄴ. 우체국장이 고객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ㄷ. 고객이 A의 계좌로 현금 송금을 요청하여 금융회사가 입금을 마쳤으나, 실제로는 B의 계좌로 입금할 예금이었음을 주장하였다.
ㄹ. 고객이 타점 발행 자기앞수표 입금을 요청하여, 금융직원은 발행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된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예금원장에 입금 기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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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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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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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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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예금계약이 성립한 경우는 점외수금 확인, 착오 주장된 송금 입금, 결제 확인 후 기장된 타점 자기앞수표 입금이다.

예금계약은 금융회사가 금전을 받아 확인하거나 입금 기장을 마친 때 성립한다.

  • ATM 입금은 예입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계가 현금 계수를 마쳐 금액이 확인되어야 성립하므로 버튼을 누른 시점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 수령 권한이 있는 우체국장이 영업점 밖에서 현금을 받아 확인하면 그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 송금인이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입금이 완료된 수취인 A의 계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착오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처리한다.
  • 타점 발행 자기앞수표는 사고신고 여부와 결제 확실성을 확인하고 입금 기장을 마쳤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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